문체부, 이승정 한문연 회장 취임 불승인···"재선거 통보"

장인서 2023. 8.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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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선거 이후 실시한 한문연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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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범위 벗어난 투표권 위임·공정선거의무 위반"
[서울=뉴시스]이승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제16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공) 2023.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을 반려(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선거 이후 실시한 한문연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한문연은 지난해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사무검사 결과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사례가 확인됐다.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회사의 직원에게 위임된 '재위임' 사례가 10건 발견됐다.
당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불인정 처리한 위임 5건을 포함하면 무효표에 해당하는 표수는 총 15건으로 후보자 간 표차인 10표를 넘어선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사무검사 결과를 양측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2월부터 6월에 걸쳐 한문연 측에 총회를 통해 투표의 재위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문연 측은 현재까지 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장 취임 신청 반려와 동시에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한 재선거를 속히 추진할 것을 한문연에 통보했으며, 이후 선거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인 한문연은 올해 기준 3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다.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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