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vs 리니지 저작권 소송…법원 "R2M, 리니지M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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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모바일 게임 저작권을 놓고 벌인 2년 간의 법정 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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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측에 10억원도 지급해야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모바일 게임 저작권을 놓고 벌인 2년 간의 법정 공방이 엔씨소프트의 승리로 일단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며 "피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웹젠은 2020년 8월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 R2M을 출시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웹젠 측은 재판 과정에서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2019년 출시)를 표절했다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게임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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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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