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소비자 기만 확산…소비자안전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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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정책과 관련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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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소비자 정책과 관련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신기술 분야 안전 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정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금융, 미디어, 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표시제도 개선, 자원순환소비 촉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그린 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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