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결렬 선언…쟁의행위 돌입

김기열 기자 2023. 8.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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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수순에 돌입하면서 추석전 조기 타결이 힘들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오후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금 등 핵심 안건에서 사측과의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앞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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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정년연장 등 핵심 안건 의견차 커…추석전 타결 난항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수순에 돌입하면서 추석전 조기 타결이 힘들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오후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성과금 등 핵심 안건에서 사측과의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 열고,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24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쟁의행위와 별도로 실무교섭과 고용안정협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중앙노동위가 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조합원이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상견례 이후 3달이 지나가지만 사측은 여전히 어떤 제시안도 내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을 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10차례가 넘는 교섭을 가졌으나 주요 현안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 앞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산업 전환기 조합원 고용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복지와 권익 증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금 지급과 정년연장 신규인력 충원 등은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어어왔으나,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5년만에 임단협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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