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8월 주민세 7억 33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성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만4000여건, 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과세 대상으로,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사업소분 2만 4000여건 부과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만4000여건, 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과세 대상으로,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차등이 있다.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세액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찾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송달받은 납부서 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맞는 세액을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와 죄책감②] '선'과 '법'의 경계에 놓인 베이비박스
- 尹 의중?…김태우 공천 두고 흔들리는 與野
- 초전도체주, 네이처 발표에 또 급락세…논란 마침표 찍을까
- 삼성화재에 밀린 맏형 삼성생명, 1등 보험사 타이틀 탈환할까
- 野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청문회 송곳 검증 나선다
- 신인 빅3 아이브·르세라핌·뉴진스, 이젠 해외로[TF프리즘]
- 드라마가 웹툰으로…진화하는 콘텐츠 IP 활용법[TF초점]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실신한 세무공무원 끝내 숨져
- [오늘의 날씨] '체감 33도' 폭염 계속…일부 소나기
- '강제추행' 조주빈 측 "강훈 공범 아냐…단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