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트라우마 있는 의붓딸에게 몹쓸 짓 저지른 40대 의붓아버지

김채은 2023. 8.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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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C양(10·여)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수 차례 추행하고 희롱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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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의붓딸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C양(10·여)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수 차례 추행하고 희롱하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붓딸이 자신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진행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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