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 직위 해제 전 교육청 검토 거쳐야”

최은경 기자 2023. 8.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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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관련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교사를 직위해제 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새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만 통보해도 직위해제가 가능한 구조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직위해제는 엄밀히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사 보수·수당 등에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설할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의 검토 결과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 결정 전 참고하는 자료로 쓰인다.정당한 교육활동에 딴지를 거는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셈이다. 협의체엔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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