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재외동포, 구제 받는다…"주거지원 가능"

김동영 기자 2023. 8.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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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동포도 정부의 긴급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LH에 전달했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재외동포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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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씨 가족이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8.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동포도 정부의 긴급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LH에 전달했다.

긴급 주거지원에 지원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다. 다만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가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의해 대출과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홍남(42)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고씨는 지난 1일 아내, 부모, 딸 등 가족 6명과 함께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전세사기 일당에게 일명 신탁사기를 당했다”며 “이번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낙찰자로부터 수령한 상태다. 이삿짐을 싸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억울하다”며 “저의 여섯 식구의 삶을 망가뜨린 일당을 강하게 처벌하고, 동포들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해달라. 필요한 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 1칸”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씨 가족이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8.1. dy0121@newsis.com


이날 고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던 집을 비워야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포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재외동포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LH는 국토부의 해석을 근거로 인천지역본부를 통해 고씨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24명의 재외동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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