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모방 맞다”…엔씨소프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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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엔씨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 모방했다면서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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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늘(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웹젠은 엔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M 각 구성요소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라며 "웹젠은 엔씨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는 무단사용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웹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엔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들이 대체로 기존에 존재하는 게임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엔씨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 'R2M'이 2017년 출시된 자사의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 모방했다면서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엔씨 측은 선고를 마친 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씨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도 '리니지M'의 후속작인 '리니지M2'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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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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