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산업부, 가격 반영 여부 점검

이한듬 기자 2023. 8.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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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격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8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살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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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린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름값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가격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18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살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되자 10월 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세율 인하 전과 비교 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와 LPG부탄은 리터당 각각 212원, 73원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며 "정유·석유유통업계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알뜰주유소 운영사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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