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이탈' 민경욱 벌금 70만원 집행유예…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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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이 기소 2년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 판사는 민 전 의원 측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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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장소 방문만으로 격리안돼…위헌법률제청신청 기각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의원이 기소 2년만에 1심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 판사는 "(2021년 3월 법원 출석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의 점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격리조치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반한 점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격리조치 위반에 있어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확진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당 건 외에 격리기간 중 다른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 판사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3차례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에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법상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는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출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심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현 판사는 민 전 의원 측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민 전 의원 측은 해당 법률의 구속요건이 추상적이고, 법률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했다. 또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률인데다, (당시 집권당의 반대 정당을 지지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판사는 해당 법률이 감염 확산속도 등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목적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
현 판사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규명되지 않은 감염병이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이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하지도, 검찰의 소 제기에 있어 정치적 목적 등 자의적 판단의 정황도 보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 전 의원은 관련사건으로 지난해 8월19일 기소됐다. 그러나 민 전 의원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데다,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등 기일이 연기되면서 재판이 다소 지연됐다.
이로 인해 기소 2년만인 이날 1심 판단이 이뤄졌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방문 뒤 이 교회 교인인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이틀 뒤인 1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1일 미국 방문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마지막날인 3월15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자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혐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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