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道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업비 증액 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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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문을 넘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투자심사는 사업비 산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시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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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3039억원으로 2025년 착공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문을 넘었다.
다만, 건축비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사비 절감이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18일 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이날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값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단서가 달렸다.
시는 2021년 건설투자부문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총 사업비 3039억원을 2022년 기준인 3201억원으로 증액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투자심사는 사업비 산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적힌 물가상승률 반영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제 착공되는 2025년의 건축비를 감안하면 2021년 기준 사업비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8월 말이나 9월 초께 설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 2차 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2028년 말 준공 시점도 2차 투자심사 조율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규모는 4만8151㎡다.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시청사 2만2076㎡, 시의회 4042㎡, 주민편의시설 3122㎡, 주차장(568대) 1만8911㎡를 각각 짓는다.
민선 7기 때 결정된 곡선 위주의 설계안은 폐기하고, 10~15층 박스 형태로 방향을 튼다.
시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전액은 도비 보조 없이 시비로 충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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