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다 죽여버리겠다"..흉기 들고 서울 도심 배회한 60대

김수연 2023. 8. 1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중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중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등 A씨 관련 112신고가 3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흉기로 남을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회칼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