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도 기부"…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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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가 1심 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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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가 1심 형 확정으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에 따르면 서 군수와 검찰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한 달 뒤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가평지역의 한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군수의 변호인은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줬다"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법정에 섰다"며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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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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