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미국 저작권 소송 기각, 韓 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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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18일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이 넥슨에서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넥슨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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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18일 워싱턴주 시애틀 법원이 넥슨에서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넥슨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가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 또한, 넥슨의 주장은 연방 또는 주 소비자 보호법과 연관성이 적다"라며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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