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리니지M 표절 10억 배상하라"…엔씨소프트 저작권분쟁 승소

정윤미 기자 2023. 8.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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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원고)가 웹젠(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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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2M'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금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엔씨(NC)소프트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2nd IMPACT' 행사에서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2019.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민세용)는 18일 오후 엔씨소프트(원고)가 웹젠(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며 "금전 청구는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모두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R2M보다 3년 앞선 2017년 6월 출시됐다. 둘다 모바일 전용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웹젠 측이 리니지M의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웹젠 측은 6가지 표현 요소는 단순한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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