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지휘부 혐의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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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조사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수사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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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수사 기록 공개 요구는 ‘거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조사와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채 상병 소속 부대가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을 때 육군 50사단이 작전통제 권한을 가졌음에도 임 사단장이 지휘에 관여한 정황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수사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 간부의 경우 사망과 과실 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채 상병 유족이 요청한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병대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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