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이사 자격 없다는 교육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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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본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정 요구 없이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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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본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은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러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정 요구 없이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4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직계존속 등 특수관계인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2008년과 2012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만약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 요구를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최 전 총장은 불복해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다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한다면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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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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