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민간단체 협력해 물가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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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과 협력을 바탕으로 물가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 감시 및 정보 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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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과 협력을 바탕으로 물가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및 제조물책임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SW)·알고리즘 분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앱마켓·메타버스 등에서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감시, 정보 제공 역할을 강화한다. 생필품 가격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의약품·교육비·주거관리비 등 생활 밀접 품목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구독서비스·지역축제물가 등에 대한 특별 물가 조사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물가 정보 확대 및 소비자 의견 반영 창구 활성화에 나선다.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격주로 수집·공개하고 국민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발류 취급정보 중 중요 사항은 인쇄·박음질 등으로 고정 표시를 권장하도록 했다. 분리가 가능한 신발류 취급정보가 제거된 후 부적절한 세탁 등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 감시 및 정보 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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