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민경욱 전 의원…일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민 전 의원이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 판사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 전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의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