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는데 시끄럽다" 흉기 들고 괴성 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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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떠드는 소리에 화가 난다고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흉기 휴대)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인근 행인이나 주민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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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흉기 휴대)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25분께 길이 20㎝가량의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께 종로구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인근 행인이나 주민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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