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판결에…양의계 "국민건강 위험" vs 한의계 "규제 철폐해야" (종합)

천선휴 기자 2023. 8.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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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계 손을 들어 주면서 11년간 이어진 소송이 막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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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약과 분노…대법원 스스로 법 원칙 무시"
한의협 "공정한 판결 고무적…'보험 급여화'에 집중"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한의사 뇌파계 사용'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계 손을 들어 주면서 11년간 이어진 소송이 막을 내렸다.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다음주 열릴 초음파 기기 사용 파기환송심도 같은 결과를 예상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양의계는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종양·간질 등 뇌와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양의계와 한의계는 그간 '운명의 8월'이라고 칭할 정도로 뇌파계·초음파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두 선고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더 나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경악과 분노"한다며 대법원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협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의료법 제2조를 들어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판결은 내렸다"면서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스스로 법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과 환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끼칠지 단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노했다.

또 의협은 한의사들의 또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경계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하여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 급여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선우 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보험 급여화가 돼야 일선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제대로 이바지하기 위해 급여화를 필수 사항이라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복지부 등으로부터 자격정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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