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하반기 농지이용실태 청문

박지호 2023. 8.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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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에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지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 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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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홍동 복지회관에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3년 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문 대상은 1천289명이 소유한 1천258필지(222.9ha)다.

농지 청문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경 사유, 농지취득 배경, 농업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청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 의무 부과' 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만일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 점검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에 대해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읍면 축산담당자 협조하에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종축업 2곳, 정액 등 처리업 2곳, 가축사육업 34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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