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2심서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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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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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완료돼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같은 부지에 아파를 지은 제이에스글로벌 대광이엔씨도 행정소송을 내 역시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 소송의 항소심 결과는 내달 나온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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