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신축 못한다" 여야, 수해복구·예방 12개 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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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18일 수해복구 관련 12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상임위에서 꾸준히 간사단과 협의하고 '5+5'에서 토론한 결과 환노위에서 총 9개 법안 합의에 성공했다"며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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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18일 수해복구 관련 12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수해복구TF는 이날 서울 여의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4차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관련한 법안 협의를 진행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상임위에서 꾸준히 간사단과 협의하고 '5+5'에서 토론한 결과 환노위에서 총 9개 법안 합의에 성공했다"며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된 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등 4건이고 합의에 이른 건이 5건"이라며 "그중 법제사법위원회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에서는 1건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했다.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국토위에서 총 2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것도 빠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의제가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된 내용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하차도 침수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환노위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3건 외에 추가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등에 관한 법률(임이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수진) 등 제정안 2건을 통과시키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다만 행안위 소관 안건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간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측 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다들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기국회 때 장기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8월 내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8월 국회가 좀 불투명하다.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면서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에 어려울 때는 9월 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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