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내려친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김정엽 기자 2023. 8. 18. 14:33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후배 의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측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A씨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겸직 허가 요청을 허용했다. 그러자 B씨는 특수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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