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없이 5층 실외기 고치다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아냐"

정영희 기자 2023. 8.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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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업체 직원이 실외기 점검 도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이 나왔다.

검찰 측은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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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4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를 사다리차나 안전고리 없이 수리하던 중 1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에어컨 수리업체 직원의 사망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사진=뉴스1
에어컨 수리업체 직원이 실외기 점검 도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결과가 초래됐다는 2차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자제품 유지보수 전문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A사 소속 한 수리기사가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1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높이 3.5m 이상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할 때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나 당시 당해 수리기사는 사다리차를 부르거나 안전고리 등을 걸지 않은 상태로 점검을 하다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회사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혹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대응·구호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사와 B씨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검찰 측은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명시적으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비록 작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다단계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이나 수사기관 처분례에서는 이러한 2차적 인과관계의 입증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은 찾기 어려웠다"며 "이번 불기소결정은 수사기관 최초로 두 법 사이 2차적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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