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새끼 등에 업고 다닌 모정 벌써 잊었나…돌고래 가까이 접근해 스트레스 준 선박

강동삼 2023. 8.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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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행위자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쯤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해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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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행위자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쯤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친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서 어선 과도 접근 부딪쳐… 선장 접근 사실 시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해안에서 어선이 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다는 신고를 받아 검문검색해 어선을 적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즉시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낚시어선 A호(7.93t, 제주선적)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50대 A호 선장(남)은 단속경찰관이 채증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이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 목격시 채증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올해 5월 이후 두번째다.

#죽은 새끼업은 어미 돌고래도 당시 선박 4척이 졸졸 따라다녀 힘들게 해

지난 15일 핫핑크돌핀스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어미로 보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핫핑크돌핀스 제공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정읍 무릉리 인근 해상에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를 발견해 안타까움을 샀다. 이 남방큰돌고래는 구조대원이 다가서자 죽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려 업고 있던 새끼를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 만든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지느러미 목록표 120번째 돌고래인 것으로 파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이 돌고래를 처음 목격했고, 15일 드론과 카메라로 어미 돌고래가 새끼 사체를 등에 이고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죽은 돌고래를 며칠 간 수면 위로 끌어올리거나, 메고 다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관찰된 바 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범섬 부근에서 관찰한 2014년 시월이의 사례와 국립 고래연구센터가 2020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연안에서 관찰한 사례, 올해 5월에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날도 관광선박 4척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종일 돌고래를 따라다녀 어미 돌고래가 새끼를 힘겹게 업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견된 새끼 남방큰돌고래 사체는 결국 지난 16일 대정읍 무릉리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경이 지자체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얼마 남지 않은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인간과 오랫동안 공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서식처 일대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관광을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돌고래들이 자기의 고향 바다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과 평화적 생존권을 주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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