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바로 뒤 낚시어선…해경, 해양생태계법 위반 적발

오영재 기자 2023. 8.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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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 쪽으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히기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B씨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5월에도 대정읍 해상에서는 제트스키 6대가 돌고래 무리에게 과도하게 접근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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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접근 금지…과태료 최대 200만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7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돌고래 무리에게 과도하게 접근해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3.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과도하게 접근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인근 약 300m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 쪽으로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히기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채증 영상을 토대로 낚시어선 A호(7.93t·승선원 10명)를 적발했다. 채증 영상에는 돌고래 2마리 뒤로 A호가 바짝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A호 선장 B(50대)씨는 이날 낚시객 9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고래 주변 10~50m까지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B씨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동법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접근(50m 이내)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생태계법 위반 행위 목격 시 채증 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대정읍 해상에서는 제트스키 6대가 돌고래 무리에게 과도하게 접근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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