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송이만 키워도 전과자’ 전락, 마약용 양귀비, 관상용과 생김새 비교해 보니..

박윤희 2023. 8. 18.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용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암·진통 효과 입소문에 텃밭서 기른 고령층 적발 사례 다수
중추신경 마비 등 부작용 유발…“양귀비 발견 시 112신고”

마약용 양귀비를 민간요법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귀비가 잎, 종자 등에 항암·진통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기르다가 처벌받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1주만 재배하더라도 자칫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가 텃밭서 발견된 양귀비 700주. 사진 = 연합뉴스, 강원 고성경찰서 제공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한 주택가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경찰이 수거한 양귀비의 양은 700주에 달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확인됐다.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는 외관상으로 구분 가능하다. 마약용은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은 줄기에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 꽃도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다.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 제공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른 80대 주민 A씨는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가 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또 지난 6월 춘천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 두 곳에서도 양귀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양귀비를 기르던 80대 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기에 쌈 싸 먹으려고 길렀다”라거나 “배앓이 치료 목적으로 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달고 사는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대신 텃밭 등에서 몰래 양귀비를 기르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잦다. 일부 농촌에서는 가축의 설사 증세 등을 줄이는 데 양귀비가 효과적이라는 입소문도 퍼져 있다.

그러나 양귀비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로도 쓰여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섭취하거나 유통하지 않고 기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2021년 6월 경기도 포천시 한 주택 앞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 280주를 기르던 B씨는 “자생한 양귀비가 예뻐서 그냥 놔뒀다”며 “고의로 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르던 양귀비가 관상용과 구분할 수 있는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 점과 적어도 양귀비인 줄 알았다면 마약용인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자라게 둔 것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양귀비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단 재배와 사용, 종자 소유 등이 금지된 식물”이라며 “불법 재배하거나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