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 상대로 수십억 가로챈 40대 부부…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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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와 전 기간제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6명에게 3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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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원 A씨(42·여)와 전 기간제교사 B씨(4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와 전 기간제 교사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6명에게 3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과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사는 "편취금액이 34억여원이고 실질적인 피해액도 19억여원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B씨는 "아내는 제 말을 믿고 행동한 죄 밖에 없으며 모든 죄는 저에게 있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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