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8. 14:30
소송 처음 제기 후 10년 만에 결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앞서 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데 사용했고, 같은 해 11월 한 신문사는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다음 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경고 및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복지부도 A 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결국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사용 금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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