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2심서 모두 무기징역

최영규 2023. 8.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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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수송 은행 관계자를 살해하고 3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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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항소 기각…"총으로 살인한 검참 공소 인정"
이정학 징역 20년 1심 판단 파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승만(왼쪽)과 이정학 / 대전경찰청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원심 2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승만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정학의 경우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7∼15년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1심은 법정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기징역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파기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수송 은행 관계자를 살해하고 3억원을 훔쳐 달아났다.

권총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았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경찰이 당시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를 2015년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분석하면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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