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은 경찰의 '강압수사'‥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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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도중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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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히려 당시 경찰이 막무가내로 진압과 해산에 나섰고, 이에 항의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과잉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와 건설노조가 엄연히 다른 조직이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규탄 집회는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주최했는데, 구속된 2명은 그와 별개로 다른 건설노조 조합원들과 이동하다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도중 경찰과 몸싸움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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