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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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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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2023년 2차 농민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어야 한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하여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누락자 구제를 위해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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