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 폭행'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오점곤 2023. 8.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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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전북대학교병원 A 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가진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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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전북대학교병원 A 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가진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A 교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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