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법안 12개 처리 합의···행안위는 합의 불발
여야가 18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총 8개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을 늦어도 9월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개 법안까지 합하면 총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 12건의 수해 관련 법안이 국회 합의를 통해 통과되게 됐다”며 “이것으로 TF는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8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서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며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두 수석이 언급한 12개의 법안 중 여야가 이날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총 8건이다.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지원법 등 나머지 4건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리에 합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법(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발의),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있다. 기후변화감시 법은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 보완·강화를, 물순환촉진법은 물관리 시책 통합적 추진을 골자로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인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 침수 피해 방지를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3건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과 지하차도 침수 관련 대책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위에서는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지난 16일 전체회의가 파행된 여파로 보인다. 이 수석은 “행안위는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했고 정부 측과의 (논의) 문제도 있었다”며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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