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박선우 객원기자 2023. 8.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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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전공의 소주병 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병원 측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 대학 측은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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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말 부서회식 중 전공의 머리 폭행한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로,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전공의 소주병 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전해진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A 교수는 작년 9월29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경찰에 "(B씨가) 버릇없이 말대답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병원 측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 대학 측은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 6개월 후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A 교수를 복직시켰다.

그러나 B씨는 A 교수의 복직 이후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또한 지난 6월 A 교수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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