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주병 폭행’ 대학병원 교수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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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전공의 소주병 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병원 측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 대학 측은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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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이 일명 '전공의 소주병 폭행' 혐의로 송치된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전해진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A 교수는 작년 9월29일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경찰에 "(B씨가) 버릇없이 말대답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병원 측은 A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 대학 측은 겸직 해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 6개월 후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A 교수를 복직시켰다.
그러나 B씨는 A 교수의 복직 이후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그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또한 지난 6월 A 교수를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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