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수해복구 TF, 12개 법안 합의…“늦어도 9월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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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12건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8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달 내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약 45분 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마친 직후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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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12건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8월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달 내 처리하지 못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구성한 수해 복구·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 활동은 종료된다.
수해복구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4차 회의를 열고, 수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을 협의했다. 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5+5 협의체’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약 45분 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마친 직후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하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노위에서는 관련 법안 9건이 여야 간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번 본회의를 통과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 법안 4건 외에 별도 5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 중 3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2건은 관련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건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건축법 개정안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건축법의 경우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지하환경 관리 특별법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농해수위 역시 농업재해대책법 1건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행안위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안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기국회 장기 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8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여야는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안 될 시,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에 본회의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어렵다면 9월 정기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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