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모방"...엔씨소프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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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게임의 저작권을 두고 2년간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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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웹젠이 게임의 저작권을 두고 2년간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피고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초 지난 2월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가 미뤄졌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앞서 변론 절차에서 엔씨소프트는 "R2M은 단순히 리니지M의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웹젠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요소는 선행 게임에 존재하거나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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