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교육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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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법인 이사장 시절에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직계존속이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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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법인 이사장 시절에 이사 자격이 없었다는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2010년 3월 현암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이사장은 2010년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13년 9월 사망할 때까지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교육부는 직계존속이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최 전 총장이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총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 사유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시정 요구 없이 처분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학교의 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이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 상태가 시정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위법 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 기존의 위법 상태가 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관할청이 시정 요구를 한다면 현암학원은 최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0년 10월부터 사망 시인 2013년 9월까지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구해 승인받을 수도 있다”며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 요구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현암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최 전 총장이 동양대의 총장으로 계속 재직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췄어야 한다”며 “최 전 총장이 재직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그 후로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의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사이에 최 전 이사장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위법 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 전 총장이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 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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