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싸움에 어린 애 희생양 삼는 게 '교권강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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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내용을 놓고 8개 학부모·시민단체가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 고시안이 교권보호 및 강화는 커녕 교사인권, 학생인권 모두 퇴보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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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내용을 놓고 8개 학부모·시민단체가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 고시안이 교권보호 및 강화는 커녕 교사인권, 학생인권 모두 퇴보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선 단체는 교육부 고시안 내용 중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아를 퇴학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세상에 태어난지 5년도 안 된 어린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게 하겠다는발상이 어떻게 교육부, 교육자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도 없다는 건 어른들의 분쟁에 유아를 볼모로 잡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가 전체교사 중 극히 일부이듯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극히 일부"라며 "그런데도 학생과 학부모가 죄인이고 예비 가해자가 되는 분위기를 누구보다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왜곡된 해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업방해행위 시 교실 밖 퇴출' 조치에 대해서는 "수업방해행위 상당 수는 교실 밖 퇴출이 아닌 학급 당 학새 수 축소로 통제될 수 있다"라며 "교육부는 교원감축안을 내놓고,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시켜 놓은 뒤 돈 한 푼 쓰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오늘 학교 문제의 대부분은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단체는 "아동의 행위를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논의 없이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이 담긴 교육부 고시안은 교육주체 간의 합의 없이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교육부 고시는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의 언어와 수단으로 이뤄져있다"라고 말하며 "추상적, 자의적, 전근대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터놓고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교권강화 재개정 작업에 속도 조절 ▲교사 교권강화 법령과 제도 개정과 그 과정에 교사, 학생, 학부모도 참여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 ▲아동학대 논쟁은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에서 해결 ▲교권침해 조치 생기부 기재는 학교를 법적 쟁송의 장으로 만들 것이 자명, 교총의 주장을 전체 교사 의견으로 호도하지 말 것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구축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는 학벌주의 타파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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