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법안’ 12건 통과 합의…본회의 일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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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수해 복구 지원 태스크포스(TF)가 12건의 관련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4차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관련한 법안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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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수해 복구 지원 태스크포스(TF)가 12건의 관련 법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4차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관련한 법안 협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해복구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위 4개 상임위의 간사들이 참여한 ‘여야 5+5 협의체’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된 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 등 4건이고 합의에 이른 건이 5건”이라며 “그중 법제사법위원회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이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그리고 농해수위에서는 1건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국토위에서 총 2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것도 빠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합의된 내용은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고 의제가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된 내용은 계속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안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법안입니다.
환노위에서 합의에 이른 2개 법안은 제정법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합의안이 없는 행안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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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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