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뇌파계 진단 가능”…10년 만에 자격정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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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사인 A씨가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것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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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들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다는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A씨는 2010년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의원을 약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이후 2010년 11월 한 경제신문 기사에 A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사진이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은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규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을 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3년 3월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로 단축했고,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과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의사인 A씨가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것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가 한의사인 A씨의 진료 방법, 진료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춰 경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경고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청구를 각하하는 대신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한의원에서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 높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봤다.
특히 A씨가 복직근의 긴장도가 강하고 배꼽 밑 단전 부위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를 만져보는 진단인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하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육안진단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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