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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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동안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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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관내 농업인 1만7802명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지역 농축협까지 소비처가 확대됐다.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안에 사용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2021년부터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시행중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동안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시는 누락자 구제를 위해 오는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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