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감위는 왜 삼성에 공을 넘겼나?[오동희의 思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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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38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표정은 단호해 보였다.
그런데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또는 미가입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가입·미가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준감위가 '전경련 재가입 여부'라는 공을 이사회에 넘긴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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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 38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마주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표정은 단호해 보였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재가입 여부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난 듯했다.
그런데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또는 미가입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가입·미가입을 권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가입 가부에 대한 답을 기다렸던 기자들 입장에서 당혹했다.
그동안 준감위의 스탠스나 수차례의 검토를 감안하면 이번 회의를 통해 '재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거나 '재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권고라도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나,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도 '결정'이나 '결론'이라는 단어를 여러번 사용했고, 이는 곧 전경련 가입여부에 대한 결정과 결론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준감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경유착 근절과 전경련 인적 구성이나 운영에 정치권 인사의 개입을 반대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전경련 재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 따르는 각사 이사회의 판단에 결정권을 넘기는 모습에서는 조건부 재가입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도 담겼다. '가'도 '부'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현장 기자들이 당황해했던 것도 이 부분이다.
준감위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전경련이 이날 제시한 1장짜리 정경유착 근절방안으로는 준감위 입장에서도 선뜻 전경련 재가입을 환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현재의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힌 이유다.
재가입에 다소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준감위가 재가입 반대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기업의 현실적 필요성과 준감위의 법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준감위는 준법 감시기구일 뿐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삼성이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상법상 기업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최고기구는 그 기업의 이사회다.
준감위가 '전경련 재가입 여부'라는 공을 이사회에 넘긴 이유이기도 하다. 이사회에도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 독립적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외의 조직인 준감위가 '가입, 미가입'을 결정해 통보할 경우 이사회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왜 전경련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기업의 목소리를 담는 기능적 조직이 필요한 현실도 준감위가 어느 한쪽 입장에 서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아니라 대기업의 목소리를 올곧이 담아 경제전쟁에서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준감위도 '재가입을 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준법' 활동에 나서는 경제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 공은 삼성 주요계열사의 이사회로 넘어갔다. 과거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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