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위 참석 "수사 외압 알리려 방송 출연"

김소연 기자 2023. 8.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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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8일 징계위에 참석했다.

박 대령은 징계위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로부터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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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사령부 징계위원회(징계위)에 회부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8일 징계위에 참석했다.

박 대령은 징계위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로부터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망하게 잃었다. 저는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며 "이후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앞으로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라며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선택(방송 출연)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자료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따르면 군인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방홍보훈령에 따르면 언론 매체를 통한 대외 발표는 해병대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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