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변상금' 4억원 부과 소송 승소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8. 18.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과한 4억원대 구남로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캠코는 2020년 12월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를 잇는 구남로 일부 구간을 해운대구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4억 1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 행정소송 2년 만에 이겨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부과한 4억원대 구남로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캠코는 2020년 12월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입구를 잇는 구남로 일부 구간을 해운대구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4억 1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남로 일부 필지 소유주가 기획재정부인데 해운대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벌이는 등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캠코 측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1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남로는 '우동대로 2-21호선'이라는 번호를 가진 도로인데, 도로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업무 권한이 없는 캠코의 변상금 부과는 무효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올해 초 부산지법은 해운대구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2일 부산고법도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 해운대구 관계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판결 결과를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다른 기초단체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