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흉기 들고 괴성 지른 60대 “동영상 보는데 시끄러워서”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8. 18.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간 지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이들이 적발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한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하고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경 길이 20㎝가 넘는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등 A 씨 관련 112 신고가 3건이나 접수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 25분경 종로구 집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날 A 씨가 흉기로 남을 위협하거나 해치지는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은 경찰에 그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불안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