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을 듯

최종근 2023. 8.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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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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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파업 여부 결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가능하다며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맞섰다.

노조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직접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요구안에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의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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